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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접수기관 알아보기

키키마일 2023. 10. 5. 17:42

저소득시민-부가급여-지원
저소득시민-부가급여-지원

 

 

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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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월동대책비(11월),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생교통비(분기별) 지원

 

 

 

3. 신청기간

상시신청

 

 

4.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5.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6.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33-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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