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만 가능합니다.
중복혜택은 안됍니다.
타 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하여 수시 공지)합니다.
2.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합니다.
3. 신청기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
5. 제출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 (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6. 접수기관
경기교통공사 온라인 신청
7. 문의처
경기교통공사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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