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월동대책비(11월),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생교통비(분기별) 지원 3. 신청기간 상시신청 4.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5.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6.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33-7340)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