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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키키마일 2023. 10. 1. 14:02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사업자-폐업신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사업자-폐업신고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각 시도에 방문해서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뉴스나 언론매체들을 보면 '폐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폐업 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어떻게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및 납부세액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폐업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분 또는 각 확정신고기간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7천여건 이상의 폐업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힘내서 이겨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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