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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폐업신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키키마일 2023. 10. 1. 13:53

간이사업자-폐업신고
간이사업자-폐업신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특히나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는 어떤건가요?

간이사업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1년동안 번 돈이 4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 이상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면제 대상이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간이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당해 과세기간(6개월) 공급대가 합계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7월 25일 (1~6월 실적), 1월 25일 (7~12월 실적) 입니다. 단, 휴업/폐업시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코로나19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힘내야겠죠? 다들 화이팅입니다!

 

 

간이사업자 폐업신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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