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피디 축산직 공무원 무료 상담 신청하기
축산직 공무원이란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한 축산물검역공무원과 축산물품질감시공무원 등을 말합니다. 두 직군 모두 식품위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도축장」,「가축사」,「가금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 도축되거나 도축된 가축과 가금의 시체 또는 부산물(이하 “가축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역 및 품질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을 말한다고 합니다. 축산직 공무원 문제집 어떻게 공부해야하나요? 축산직 공무원 시험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서류전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턴 과정을 수료한 자만 응시가능하고, 면접전형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실기전형에서는 실무경험 자료제출을 요구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서 축산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