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근로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러가기▶ 1.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2.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