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의미하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형식상의 요건인 신고를 요하지 않는 한 임의로 이를 해소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이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해제(합의이혼)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각 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여야 한다. 즉, 일방 배우자의 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일방배우자의 이혼동의나 이혼의사확인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협의이혼 절차 및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숙려기간 경과 후 지정된 기일에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된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법 제840조 1호 내지 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청구권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부부간의 갈등해소방법으로서 위자료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판례에서도 유책배우자의 책임비율을 60% 이하로 제한하면서 재산분할 비율과는 달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위자료 금액산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소멸시효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진다는건 참 힘든 일이죠. 서로 상처주지 않고 아름답게 헤어지는 건 불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노력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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