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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의미하며,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은 형식상의 요건인 신고를 요하지 않는 한 임의로 이를 해소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이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해제(합의이혼)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각 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여야 한다. 즉, 일방 배우자의 의사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일방배우자의 이혼동의나 이혼의사확인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 협의이혼 절차 및 준비서류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