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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2. 지원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월동대책비(11월),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생교통비(분기별) 지원
3. 신청기간
상시신청
4.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5.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6. 문의처
복지정책과 (☎02-2133-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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