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손바닥 비비는 행위`(이하 손비비기)가 성희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글쓴이는 자신과 같은 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주 손비비기를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 속 사진에는 여학생 두 명이 책상 위에 앉아 서로에게 손등을 맞대고 있고, 다른 남학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성희롱이다”, “수업 시간에 왜 저러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손비비기는 성희롱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였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일단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라면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도 큰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건화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비용 및 기간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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