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몇가지 있다. 먼저 어떤 사무실과 진행하느냐이다. 왜냐하면 회생/파산 사건은 다른 민사사건과는 달리 법원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임료 부분에서도 너무 저렴하거나 비싼곳은 피하는것이 좋다. 저렴한 경우 중간에 연락이 안되거나 보정권고 등 절차진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터무니 없이 비싼경우 불필요한 서류나 채권추심등 여러가지 피해를 입을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임료인지 따져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는 직원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 전문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일처리 또한 늦어질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줄수 있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자.
개인회생 파산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제도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및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접수->회생위원 선임->금지명령결정->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4개월~6개월가량 소요되고 인가결정까지는 6개월~1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네번째로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로는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여섯번째로는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일곱번째로는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및 사금융 포함)입니다. 여덟번째로는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아홉번째로는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열번째로는 기각 혹은 폐지되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 파산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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